방문요양 안내

방문요양이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댁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급격한 인구고령화,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
사회적‧국가적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서비스는 특정 저소득층 대상이 아니라 요양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다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체활동 지원

세안, 목욕, 식사, 이동 도움 등

인지활동 지원

치매 예방

치매 어르신을 위한 인지 훈련

정서 지원

심리적 안정감 및 우울감 예방

일상생활 지원

생활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가사도움

방문요양 이용금액 예시

1등급 어르신

(1일 4시간 / 월 26일)


국가지원금

월 1,436,500원


본인부담금

월 1,436,500원


2등급 어르신

(1일 4시간 / 월 24일)


국가지원금

월 1,326,000원


본인부담금

월 234,000원


3-5등급 어르신

(1일 3시간 / 월 20일)


국가지원금

월 898,960원


본인부담금

월 158,640원


*위 이용금액 예시안은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금 15%) 기준입니다.